도시재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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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리 수립하는 국가도시 재생전략을 말합니다.

기본방침의 주요내용 (공고 제2024-35호)

추진배경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외곽개발 위주 도시정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정책의 중요성 증대
: 전국 3,470개 읍ㆍ면ㆍ동 중 2,239개(65%)가 도시쇠퇴 징후
: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내포하고,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도시재생은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
: 주요 선진국도 국내와 비슷한 시점인 1인당 GDP 2~3만불, 도시화율 80%대 진입 시기에 도시정책을 도시재생정책 위주로 전환

국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비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목표
  •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 경관 회복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 신규 용지수요는 기성시가지재생을 통해 공급하고, 기존도시 정주여건·매력 극대화
  • 재정지원 확대 :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추가로 마중물 예산 지원
  • 금융지원ㆍ규제완화 : 주택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기법 도입, 맞춤형 규제특례 및 국·공유지 활용
  •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육성, 주민교육·전문가 양성 등
도시재생선도지역 의의 및 목적
  • 국가는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도모함
  •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서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주변지역 및 후속 사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 기대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 역할
주민의 역할

주민은 도시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투자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 이 과정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각 참여 주체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한다.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부여, 주민교육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한다.

국가의 역할

관계 법령 정비 및 특례·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유형별 사업모델을 제시하며, 주민·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술·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한 재원으로 예산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민간투자자 및 기업의 역할

다양한 투자·개발기법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제안하고, 저평가된 도시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쇠퇴한 도시에 상업, 업무, 첨단산업 등 고용기반을 창출한다. 또한, 지역의 경제, 복지, 문화 발전을 위한 후원 활동과 기부 등 사회적 공헌을 통해 도시재생에 기여한다.

도시재생지원기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증진하고, 도시재생전문가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민의 아이디어를 도시재생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5호(2024. 1. 1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