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주요 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비전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
  • 정책목표 3大 추진전략 5大 추진과제
  •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도시공간 혁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환화 및 공적임대 공급
    도시 활력 회복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 복합기능의 혁신공간 조성
    •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지원
    •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 민간 참여 모델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리
  •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주민· 지역 주도
    물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 지역의 도시새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 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 지원
    • 임대료 안정공간(공공임대상가) 공급
    •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도 및 사회적 규제 합리화
  • 기반구축
    지역 주도 뉴딜사업 추진
    • 지역 주도 맟춤형 선정
    • 사업 관리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 도시재생법 개정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공적재원의 효율적 운용
    • 재정투입 : 연 2조원
    • 기금지원 : 연 4.9조원
    • 공기업투자 최대 연 3조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구분, 주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안내표입니다.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유형 - 근린생활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 수립(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지특회계 계정 생화기반계정(시군구자율편성) 경제발전계정
개별사업 시행근거 개별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골몰길정비 +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권장면적 5만㎡ 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50억원/3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도시재생 뉴딜사업현황 - 연도, 행정구역, 유형, 사업명, 면적(천㎡)
연도 행정구역 유형 사업명 면적(천㎡)
2017 봉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 문화·관광·해양산업 HUB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510
2018 정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원형 바다를 품은 언덕마루 멘데마을 67
2020 도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 마을이야기에 윤이상(음악)을 입히다 127